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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곧 다가오는 연말정산 미리 알아보고 야무지게 환급금 받기

by 영화스톡 2024.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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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기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름이 지나면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가고 2025년 새해가 되는데요. 1월부터는 연말정산에 관심을 가져야할 기간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궁금할 것 같습니다. 경기가 워낙 침체되었기 때문에 환급금을 받게 되면 조금이라도 가계경제에 보탬이 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오늘은 다가오는 2025년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디테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연말정산은 2025년 1월부터 2월까지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근로소득자들은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여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2025년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을텐데요.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서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세금 관련 이미지

 

2025년 바뀌는 세법개정 중요포인트

2025년부터 바뀌는 주요 세법 개정 사항, 미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주담대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 확대: 대출 기간에 따라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었는데요. 10년 이상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15년 이상의 대출은 최대 2,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중교통 사용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기존 40%에서 80%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직장인들에게 좋은 소식이죠.

 

월세 세액공제 한도 확대: 월세 세액공제의 주택 가격 기준이 기존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되었고, 급여기준이 기존 7,000만원에서 8,0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자격요건이 완화되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시 환급금 받는 방법

연말정산시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일단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자신의 환급금 예상액을 확인해 보세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소득공제 항목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말정산을 위한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항목들은 소득공제에 포함되어 환급금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보세요.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계약서와 계좌 이체 기록과 같은 필수 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환급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연말정산을 마친 후에는 환급금이 언제 지급되는지 확실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보통 2월 급여와 함께 환급금이 지급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을 해두는게 좋겠죠.

 

계산기 이미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소득이 발생하기 위해 들어간 비용을 빼주는 방식으로 , 소득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은 다양한데요. 가장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 연소득의 25%를 넘는 경우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므로, 상반기에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고 하반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특히, 전통시장에서의 소비와 대중교통비는 40%의 높은 공제율이 적용되니 관련 영수증을 잘 챙겨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의료비 :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그리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입다. 영수증을 미리 챙겨 의료비 공제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3. 교육비 :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의 학비뿐만 아니라 나이에 따라 방과 후 수업비, 교재비 등도 공제가 가능하니 세부 항목을 잘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기부금 : 공익단체, 사회복지단체,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주의할 점은 기부금의 성격과 기부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니 세부 기준을 잘 확인한 뒤 제출해야 합니다.
  5. 주택자금 : 주택자금 상환액,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상환액 등 역시 공제가 가능한데요. 무주택자의 경우 청약저축과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누락된 공제 항목이 없는지 미리 점검 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서류와 영수증을 미리 준비하면 확실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환급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봅시다.

연말정산은 매년 반복되는 과정이지만, 조금씩 달라지는 세법과 공제 항목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환급금이 최대한 많아져 불경기에 가정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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